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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소희 전화번호010-2468-2478 작성일18-11-02 17:07 조회1,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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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16일

 전세를 시작해서 2018 년 12월 1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1억 7천만원 빌라 근생이고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9월 16일경 임대인이 연장의사를 물어봤는데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옆집이 공사를 시작해서 창문을 열수가 없을뿐더러 자동차공업소가 들어온다는걸 알고 계약 만기 한달보름전인 2018 년 11월1일에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통화로 얘기도 했고 문자로도 통보해논상태입니다

임대인측에서는 만기날짜에 돈을 못빼주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전세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합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기달려야 하냐고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줄수 있는 확정 날짜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또한 줄수없다고 합니다.

집이 근생이라 세가 잘 안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달려서는 저희는 다른 집도 못구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일단 저희는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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